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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사건' 취재기자 통신영장 받아 수사

이 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12.27 14:42
수정 2021.12.27 14:42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소 3명 이상 기자들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본 정황이 나타났다.


특정 기자를 대상으로 영장이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하는 강제 수사가 이뤄진 것인 만큼 공수처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월 본격적인 수사 활동을 시작한 뒤 최소 현직 기자 3명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본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일단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 조사 의혹'을 보도한 TV조선 기자 2명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보도한 CCTV를 검찰이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아울러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올해 5월 공소장 내용을 최초로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 1명의 자료를 8월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당초 통신자료 조회 관련해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기자들을 상대로 통신영장을 발부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공수처가 언론사찰을 벌인 것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24일 한 번 더 입장문을 보내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최근 기자 등 일반인과 정치인의 '통신 자료(가입자정보) 조회' 논란 등을 빚게 돼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활동의 문제점을 점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통신영장 발부 관련 해명은 없었다.


이처럼 공수처가 기자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는 행위는 취재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가 영장만 받는다면, 기자의 취재원을 알 수 있고 공익제보자는 기자에게 제보하기 어려워지는 탓이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다면 통신조회를 해도 되지만 관련성이 명백하게 소명되지 않은 기자들의 통신 조회를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반복해서 했다는 것은 문제"라며 "공수처는 '현재 수사 중이니 이유를 말할 수 없다'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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