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걸린 채 친딸 성폭행한 父…검찰, 친권상실 청구
입력 2021.12.23 19:57
수정 2021.12.23 19:57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에 감염된 채 친딸을 성폭행한 친부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로 A(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당시 8살이던 친딸에게 겁을 준 뒤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딸은 최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A씨의 친권을 신속히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친권상실도 청구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생후 15일 된 아들(10월 6일생)을 때리고, 바닥에 집어던져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학대중상해)로 아버지 B(19)군도 구속기소하고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