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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정보 범위 확대…미성년자 보호 강화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1.12.22 16:13 수정 2021.12.22 16:13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되고 미성년자 보호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선 마이데이터 이용자 편의 등을 감안해 정보주체의 전송요구 대상 정보에 은행계좌 등의 적요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마이데이터의 정보 범위에 적요정보가 담기지 않으면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이 포함된 계좌통합조회 서비스와 수입·지출관리 서비스 등에 제한이 불가피해서다.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의 주체인 고객의 동의하에 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허가를 획득한 사업자는 고객의 금융 거래 정보를 분석해 유리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 반대로 소비자는 본인과 신용도, 자산, 대출 등이 비슷한 이들이 가입한 금융 상품들의 조건을 한 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해 적요정보와 미성년자 정보의 마케팅 이용, 제3자 제공 등을 금지하고, 정보 이용 목적을 신용정보주체 본인 조회·분석 목적으로 제한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행위규칙이 추가 신설됐다.


미성년자의 경우 한층 더 두터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송 요구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필요최소한의 정보 수집 등을 위해 정보수집 범위를 미성년자가 주로 사용하는 금융상품으로 한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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