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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4차로에서 '무단횡단' 하더니 차로 돌진한 행인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입력 2021.12.18 00:01
수정 2021.12.17 16:40

ⓒ한문철TV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6일 '한문철TV'에는 '왕복 4차로 도로를 전력 질주로 달리는 사람을 쾅!'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 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갑자기 반대편 차선에서 보행자가 전력 질주를 하며 차로 뛰어드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A 씨는 급제동을 했지만 피할 새도 없이 보행자와 충돌했다. A 씨는 "도로가 50km 제한 속도였고, 과속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대편에서 느닷없이 뛰어드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며 "시야에 들어오는 즉시 브레이크를 밟고 방향을 틀었으나 사고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A 씨는 사고 직후 바로 119에 신고했다. 사고 당시 보행자는 휴대폰과 신발을 주워달라고 할 정도로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


A 씨는 "차량 수리비 450만 원과 자기 부담금 100만 원이 나왔다"며 "무단횡단 보행자는 현재 입원 중이고 다행히 머리 쪽에는 큰 이상이 없지만 양다리 골절로 통깁스 6주 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도저히 차량이 보행자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할 텐데 거부하고 즉결심판에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범칙금 부과를 거부해도 경찰이 무조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경우에는 범칙금을 내지 않고 30일을 기다리면 자동으로 즉결심판으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피해자는 무단횡단자가 아닌 운전자라고 말하며, 트라우마를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무단횡단 보행자에게는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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