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실트론 주식 매입’ 최태원 SK회장 공정위 전원회의 출석
입력 2021.12.13 10:57
수정 2021.12.13 10:58
15일 회의 직접 참석해 소명 예정
‘상당한 사익 제공’ 여부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 사익편취 혐의에 대한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오는 15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SK그룹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SK의 LG실트론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지분 29.4%를 인수한 것을 두고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SK는 지난 2017년 당시 LG그룹 계열사인 LG실트론 주식 3418만1410주를 현금으로 매수해 지분 51%를 취득했다. 나머지 지분 49% 가운데 19.6%를 SK가 추가 매수했고 최 회장은 자신과 계약 관계에 있는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29.4%의 주식을 인수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최 회장의 LG실트론 지분 인수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SK와 최 회장의 주식 매수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에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시 대상 기업은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SK는 LG실트론 잔여 지분이 중국 등 국외 자본에 인수되는 일을 막기 위해 추가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채권단이 주도한 공개 경쟁 입찰에 참여해 추가로 지분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날 열리는 전원회의에서는 최 회장이 획득한 지분 29.4%가 ‘상당한 사업기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