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공정위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 원청 책임”…BYC에 시정명령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1.12.12 12:02
수정 2021.12.11 16:13

서명 빠진 계약서 발급하기도

공정거래위원회 MI. ⓒ데일리안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비와이씨(BYC) 하청 업체가 다른 하청 업체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하자 이에 대한 책임이 원청인 BYC에 있다며 대금 지급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YC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국내 한 원단업체와 계약을 맺고 베트남에 있는 봉제업체에 의료 원단을 공급하도록 했다.


원단업체가 베트남 봉제업체에 직접 원단을 보내고, 봉제업체는 해당 원단으로 의류를 제작해 BYC에 납품하는 형태다.


BYC는 의류를 납품받은 뒤 별도 계산한 원단 비용을 포함한 의류 대금을 봉제업체에 지급해왔다.


그런데 베트남 봉제업체는 BYC로부터 의류 대금을 받고도 원단업체에 줘야 할 원단 대금 약 3억2864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는 원사업자인 BYC에 있다”고 판단했다. 베트남 봉제업체가 원단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책임을 BYC가 져야한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원단업체)에 대한 대금 지연지급과 미지급이 계속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BYC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대금 미지급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BYC는 제작 완성된 의류 납품받고도 60일이 지난 뒤에야 대금(약 14억5787만원)을 지급하면서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2742만원)는 주지 않았다.


BYC는 베트남 봉제업체와 계약하면서 서명이 빠진 계약서(서면)를 발급하기도 했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에 공정위는 BYC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억2864만원과 지연이자를 원단업체에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목적물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제조를 위탁한 당사자를 원사업자로 인정하고 하도급법 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복잡한 납품구조를 가진 유사한 거래 관계에서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해 발생하던 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