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항만분야 최초 드론탐지시스템 도입
입력 2021.12.09 18:11
수정 2021.12.09 18:11
부산항 보안사고 예방
4개 기관 시스템 구축·운영 MOU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불법드론 탐지와 경비보안 강화를 위해 신라대학교·부산항보안공사· 부산신항보안공사와 ‘드론탐지시스템 구축·운영 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항은 국가중요시설로 사진촬영이 금지돼 있으나, 최근 불법 드론을 이용한 무단 사진촬영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4개 기관들이 손을 잡고 상호 긴밀한 협력으로 부산항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에 항만 최초로 도입되는 드론탐지시스템은 최대 20km 범위 내에 비행 중인 드론에 대해 피아식별이 가능하고 비행드론의 승인·비승인 여부도 구분이 가능하다. 김해공항·고리원전 등 다른 국가중요시설에서는 이미 시범 도입해 사용 중이다.
신라대는 ‘부산지역 불법드론 탐지시스템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지난 8월 부산항 신항과 11월 북항에 각각 드론탐지안테나를 1대씩을 설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드론 탐지내용을 각 협약기관에 공유하고 부산항만공사와 부산항보안공사·부산신항보안공사는 불법드론 탐지를 통해 항만 내 보안사고를 방지할 예정이다.
협약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각 협약기관 사무실에서 비대면으로 실시됐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불법드론으로 인한 보안사고는 국가 경제와 안보가 직결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최첨단 장비를 도입하여 불법드론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