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2차 납세의무, 사업에 걸림돌 작용”
입력 2021.12.08 06:00
수정 2021.12.08 00:55
제2차 납세의무의 국제적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
美·日 등 주요국 귀책사유 있는 경우만 납세의무 적용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우리나라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완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8일 ‘제2차 납세의무의 국제적 비교 및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외국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법적정당성이 명확하고 제3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정됐지만, 우리나라는 과실이나 조세회피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어 상대적으로 무거운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출자자(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특히 기타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에도 고의·중과실을 요구하거나 사기적 양도로 볼 수 있는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도 과점주주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이 아니며, 다른 경우에도 불법행위이거나 받은 이익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신생기업 1년 생존율은 63.7%, 5년 생존율은 31.2%이며 신생기업 생존율은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생기업 68.8%는 5년 내에 폐업, 36.3%는 1년 안에 폐업하는 셈이다.
또 기업은 대부분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하고, 체납세금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가 체납 시 3%, 매일 0.025% 최장 60개월까지 부과(연 9.125%)돼 최대 48%까지 체납세액이 증가할 수 있어 최대 148%의 체납세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과점주주에 대한 과도하고 포괄적인 제2차 납세의무로 인해 비상장 소규모법인을 운영하면서 발행주식을 대부분 보유한 경우, 폐업시 사업 재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처럼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고 엄격한 조건 하에서 해석·적용돼야 한다”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주주 유한책임원칙에 위배되고 주주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높으므로 법적정당성이 갖춰진 상황에만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