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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계약 나눠먹기' 보험설계사 적발…무더기 제재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1.12.02 08:17
수정 2021.12.02 08:18

39명에 과태료 1억3000만원 부과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일부 보험설계사의 불완전 판매 행위를 적발하고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해당 설계사는 자신이 유치한 계약을 다른 보험설계사의 실적으로 넘겨준 뒤, 수수료를 나눠 갖는 경유계약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달 19일 전직 보험사·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39명에게 지난달 총 1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같은 행위로 적발된 보험설계사 2명은 업무정지 제재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해당 설계사 2명에 대한 제재를 금융위원회로 넘겼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과태료가 부과된 모집종사자는 대형 보험사 또는 개인·법인대리점에서 활동했던 보험설계사다. 자신이 모집한 고객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A사 또는 B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계약으로 허위 등록하고,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수료의 일부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설계사의 명의를 바꾸는 이유는 보험사기로 분류된다. 이 경우 보험설계사에서 해촉돼 현업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설계사가 이 같은 불완전 판매를 자행하는 이유는 실적을 부풀려 수당·포상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런 계약의 '거래' 또는 '나눠먹기' 행위를 '경유계약'으로 부른다.


이번에 적발된 보험설계사 41명으로부터 계약 실적을 넘겨받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A사와 B사는 모집종사자 명의 변경 등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융당국에 의해 실명이 공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에도 경유계약으로 금융위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가입자 나눠먹기 또는 거래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칫 가입자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실제 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와 보험사에 등록된 담당 보험설계사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 체납, 보험금 청구 정보가 지연·누락될 수 있어서다. 고객 개인정보의 반복적인 유출 가능성도 피해 사실 가운데 하나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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