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창호법 위헌’ 후속조치...“가중사유 적극 반영”
입력 2021.11.28 15:12
수정 2021.11.28 18:09
공소장 변경 등 후속조치 지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진행 중인 재판의 적용 법조가 모두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바뀌게 됐다.
대검찰청은 28일 “헌재 위헌 결정으로 처벌 규정의 효력이 상실돼 일선 검찰청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반복 음주운전 사건은 도로교통법에 원래 존재한 음주운전 규정을 적용한다. 검찰은 일반 법령을 토대로 반복 음주운전자를 재판에 넘기되 가중처벌 사유를 적극 반영해 구형을 하도록 했다.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자를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적용 법조가 효력을 잃은 만큼 공소장을 변경하고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할 방침이다. 재판 절차를 마쳐 선고만 앞둔 상황이라면 즉시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신청해 공소장을 바꾼다. 윤창호법이 적용된 법원의 유죄 선고가 이미 나왔다면 검찰이 피고인을 위해 항소·상고를 제기한다.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건은 처벌 당사자가 재심 청구를 하면 공소장 변경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앞서 헌재는 2회 이상 재범 음주운전자에게 기존 양형보다 가중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벌금 부과를 명시한 구 도로교통법의 조항이 과잉 처벌이라며 위헌을 선고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2020년 6월 9일 개정 이전’으로 심판 범위를 제한했으나 같은 내용의 가중 처벌 규정이 현재의 도로교통법에도 있어 현행 조항도 사실상 힘을 잃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조항에 음주운전과 함께 처벌하라고 명시된 ‘2회 이상 음주 측정 거부’는 이번 위헌 심판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헌재가 과잉 처벌을 문제로 삼은 만큼 이미 처벌을 받은 음주 측정 거부 운전자들의 헌법소원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