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아살해죄, 보통 살해죄와 동일하게 처벌"
입력 2021.11.19 10:34
수정 2021.11.19 10:34
"잔혹한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배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보통 살해, 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우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로 내던져 사망케 하고, 아이를 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려 한 부모가 이 조항으로 인해 집행유예 등을 받았다"며 "영아살해죄, 영야유기죄가 보통의 살해, 유기보다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68년 전 만들어진 이 법은 전쟁 직후 극심한 가난으로 아이를 제대로 부양할 수 없다는 점, 성범죄 등으로 인한 출산 등의 사정을 감안해 일반죄보다 낮은 형량을 적용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가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던 70년 전 대한민국이 아니다. 생명권 존중에 대한 국민적 의식도 매우 높아졌다"고 했다.
그는 또 "잔혹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들어 형량을 감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