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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아살해죄, 보통 살해죄와 동일하게 처벌"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1.11.19 10:34
수정 2021.11.19 10:34

"잔혹한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배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보통 살해, 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우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로 내던져 사망케 하고, 아이를 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려 한 부모가 이 조항으로 인해 집행유예 등을 받았다"며 "영아살해죄, 영야유기죄가 보통의 살해, 유기보다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68년 전 만들어진 이 법은 전쟁 직후 극심한 가난으로 아이를 제대로 부양할 수 없다는 점, 성범죄 등으로 인한 출산 등의 사정을 감안해 일반죄보다 낮은 형량을 적용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가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던 70년 전 대한민국이 아니다. 생명권 존중에 대한 국민적 의식도 매우 높아졌다"고 했다.


그는 또 "잔혹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들어 형량을 감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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