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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가 휴대폰 찾아 준 사례금으로 20만원을 요구합니다"

조중형 기자 (jjh1231@dailian.co.kr)
입력 2021.11.16 04:59
수정 2021.11.15 15:34

ⓒ연합뉴스

놓고 내린 휴대폰을 찾아 준 택시기사가 사례금으로 20만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카오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폰... 2분 만에 5만원 달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근처 장어집에서 가족들끼리 외식을 했다"며 "술을 조금 마실 계획이라 외식장소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가족들과 외식을 마치고 다시 택시를 잡아 집으로 이동했다"며 "택시기사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뒤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서 휴대폰을 두고 내린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택시 안에 휴대폰을 놓고 내리게 된 이유로 매번 택시를 탈 때마다 택시 어플 속에 나오는 'GPS 맵'을 5살 큰딸이 보고 싶어 해 딸 손에 쥐여주던 도중 일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택시에서 내린 후 2분 만에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바로 택시기사에게 전화했고 휴대폰을 분실한 사실을 알렸다.


이에 기사는 20분 뒤에 연락을 달라며 끊은 뒤 다시 통화해 총 40분이 지나서야 A 씨 집 앞으로 도착했다.


이후 A 씨는 미안한 마음에 음료수와 현금 1만원을 택시기사에게 건넸지만, 택시기사는 "그렇게 살지 마라"라는 뜻밖의 대답을 내놨다.


A 씨가 "원하는 금액을 말씀해달라 지금은 현찰이 없으니 카드결제 해드리겠다"고 하자 택시기사는 "이런 일이 있으면 통상 10~20만원을 받는다"고 답했다.


이를 들은 A 씨는 "대신 10만원 결제 건에 대해서 추후에 잘잘못 따져보겠다"고 말하자 기사는 "됐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말해 A 씨는 "얼마를 원하냐" 묻고는 기사의 "5만원 긁어라"라는 말에 5만원을 결제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이게 맞는가 하며 택시 어플측에 문의를 했는데 '무조건 귀중품 분실 시 5%~20%까지의 비용을 주는 것' '단 법으로 규정돼있지 않으니 기사와 상호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A 씨는 끝으로 "택시를 정말 많이 이용하면서 기사님들하고 한 번도 트러블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네요. (위 내용이) 제 잘못이라면 반성하겠습니다"라며 끝마쳤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1만원 보상은 좀 아닌 것 같다", "20만원은 말도 안 되고 그래도 핸드폰 돌려주었으니 5만원은 그래 놓고 내린 내 잘못이지 하고 수긍할 듯", "2~3만원이 적당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택시 기사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점유이탈물이란 원래 그 물건을 가지고 있던 점유자(가지고 있는 자)의 의사와는 다르게 점유자의 점유에서 벗어난 물건을 말한다. 길거리에 누군가 떨어뜨리고 간 지갑 등이 대표적인 예다.


택시에 놓고 간 핸드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점유이탈물을 누군가 가져가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다.

조중형 기자 (jjh12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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