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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증권사 제재 확정…신한금투·KB증권 '일부업무정지'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1.11.12 16:48
수정 2021.11.12 16:49

라임펀드 관련 증권 3사 조치안 요약.ⓒ금융위원회

라임펀드 부실판매로 논란을 빚은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가 최종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열린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상 위반사항에 대해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업무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라임펀드에 대한 거짓 내용을 포함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단정적 판단 등을 제공해 투자권유를 한 것과 관련,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업무일부정지 6개월,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반포 WM센터 영업점 폐쇄 및 직원 면직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총수익스와프(TRS)와 관련해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춰 주려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신한금융투자에 과태료 18억원과 업무일부정지 6개월을,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3월 및 면직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또 KB증권을 상대로는 과태료 5억5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이밖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업무 관련 통상적인 수준에 반하는 직·간접적 재산상의 이익 수령 금지와 관련해 TRS 거래 수행과정에서 실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발행사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를 수령한 KB증권에 대해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금감원장에게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와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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