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류·화장품 등 6개 업종 불공정 행위 확인
입력 2021.11.09 12:03
수정 2021.11.09 10:04
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화장품
대리점 1만1120곳 실태조사 벌여
공급업체에서 물품구매 등 압박
공정거래위원회가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6개 업종을 중심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공급업체에서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거나 물품구매를 압박하는 불공정 행위가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9일 공표했다.
조사 대상은 153개 공급업자와 1만1120개 대리점이다. 이 가운데 공급업자 전체와 3705개 대리점이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6개 업종 전체 매출 가운데 대리점 매출 비중이 40%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주류 85.7%, 사료 70.8%, 기계 54.0%, 페인트 45.5%, 화장품 43.5%, 생활용품 34.2% 순이다.
6개 업종 모두 위탁판매보다 재판매 비중이 높았다. 재판매는 대리점이 공급업체로부터 물건을 구매해 다시 판매하는 방식이다.
페인트는 98.3%가 재판매 방식이고 생활용품 재판매 비중도 91.5%에 달했다. 주류는 83.3%, 화장품 79.0%, 기계 76.8%, 사료 50.1%로 조사됐다.
대리점 판매 가격은 대부분 대리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공급업자가 결정하는 경우는 화장품이 40.1%로 가장 높았다. 다만 기계(29.2%)를 비롯해 페인트(16.5%), 주류(15.4%), 사료(14.5%), 생활용품(12.4%) 일부는 공급업체가 가격을 결정했다.
주류를 제외한 5개 업종은 대리점과 온라인 판매를 병행했다. 대리점보다 온라인 판매 가격이 낮다는 응답은 5개 업종 모두 60%를 넘겼다.
대리점 경우 기계(22.3%)와 사료(14.3%), 생활용품(14.8%), 주류(7.1%), 화장품(23.4%)에서 판매목표를 강제당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인트(9.1%)는 구입 강제를 당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기계 경우 판매목표 미달성 때 계약 중도해지 등 판매목표 강제 행위가 파악됐다. 반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응답(4.8%)도 있었다.
사료 업종에서는 대리점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가한다는 응답이 24.9%로 나와 경영활동 간섭 가능성이 확인됐다.
생활용품은 온라인 판매 활성화로 대리점이 판매목표 강제(14.8%), 목표 미달성 때 불이익(56.3%), 반품 불수용(7.2%) 등 협상에 불리한 위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류는 판매목표와 구입 강제 외에도 계약 체결 때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는 등 대리점법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화장품은 인테리어 관련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8.5%)하는 등 경영활동 간섭과 함께 판매 촉진 행사 때 대리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인트는 6개 업종 가운데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사업능력 격차가 가장 큰 업종으로 구입 강제, 판매목표 강제 등 법 위반 행위 가능성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다음 달 공급업자와 대리점 단체 등 의견을 반영해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제정·공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실태조사에서 확인한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구제 수단 마련, 모범거래기준 근거 마련 등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업계 수요가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동의의결 제도 도입, 모범거래 기준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