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추돌사고’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 1심서 벌금 1500만원
입력 2021.10.28 10:33
수정 2021.10.28 10:34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본명 박수영)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리지는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본명 박수영)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리지는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