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추돌사고' 리지, 1심서 벌금 1500만원
입력 2021.10.28 10:32
수정 2021.10.28 10:33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본명 박수영)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리지는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본명 박수영)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리지는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