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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국가장으로…김부겸 "예우에 만전"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입력 2021.10.27 12:33 수정 2021.10.27 13:34

국무회의서 장례방식 결정 후 "업적 기린다"

문 대통령 '정무적 고민' 덜어줬다는 평가도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을지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진다. 장례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지며, 노 전 대통령의 유해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장 기간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는 국가장으로 진행한다"면서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며 "국무위원들과 함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장례절차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장례위원장은 김 총리가, 장례집행위원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각 맡는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장 결정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은 12·12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고, 형 선고 이후 추징금 납부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김 총리의 이번 결정으로 청와대와 정부의 '정무적 부담'을 덜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청와대 내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장례절차나 국립묘지 안장 여부, 애도 메시지 수위,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조문 여부 등을 두고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노 전 대통령의 빈소를 조문한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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