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도박' 전 두산 정현욱, 벌금형
입력 2021.10.27 10:59
수정 2021.10.27 11:00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정현욱(22)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27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현욱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현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시 강남구 자택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해 75차례에 걸쳐 축구와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번 베팅에 1만 원에서 25만 원의 판돈을 거는 등 총 560만 원으로 도박을 했다.
이는 불법행위였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에 따르면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역시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과 이용행위 등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를 하면 KBO 총재는 부정행위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