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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년 기간제 노동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1.10.21 10:01 수정 2021.10.21 10:02

노동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최대 26일"…대법 "법 잘못 해석"

대법원.ⓒ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법원.ⓒ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1년 기간제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최대 11일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가 정부와 퇴사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직원 A씨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일하면서 연차유급휴가 15일을 사용했다.


근무 기간이던 2018년 5월 고용노동부는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에 맞춰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원래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법 개정에 따라 1년 차에 1개월 개근하면 하루씩 유급휴가가 별도로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요양원과의 근로계약이 끝난 뒤 관할 노동청에 "11일분의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진정서를 냈고, 업주는 11일분의 수당으로 71만원가량을 지급했다.


이후 업주는 정부와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은 노동부의 법리 해석이 맞는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근로기간이 1년인 피고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며 71만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법정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피고에게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부여'를, 2항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라고 각각 규정했다.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봐야 한다"며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을 이렇게 개정한 이유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를 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해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다음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피고에게 2항만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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