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9일 오후 유동규 석방 여부 결정…구속적부심 1시간 만에 종료
입력 2021.10.19 16:03
수정 2021.10.19 17:03
유동규 변호인 "배임 액수 정확하지 않고 법리 구성 문제 있어"
"대가성 있는 돈인지 검찰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문이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 김예영 장성학)는 19일 오후 2시20분부터 3시22분까지 유 전 본부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 그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소송 당사자들만이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된다.
심문이 끝난 시점부터 24시간 내 인용 또는 기각 판단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결과는 20일 오후 3시 이전에는 나올 전망이다. 이르면 19일 오후 늦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유 전 본부장 측은 재판부에 구속의 부당성을 소명한 반면, 검찰은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성남시 측에 최소 1100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법리 구성에 문제가 있고, 검찰이 산정한 배임 액수도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 대가성이 있는 돈인지 여부 등을 검찰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변호인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측에서 (700억원) 약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했나", "지인에게 맡겨놓은 휴대전화는 어떻게 해명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할 때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 민간사업자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씨로부터 3억원 등 총 8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토목건설업체 대표 나모씨에게 8억3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유 전 본부장 측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 행위도 없었다며 그동안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검찰은 10일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구속기간 만료일인 20일쯤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