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복비 '반값시대' 본격화, 실효성 '반쪽' 우려 여전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1.10.19 05:44
수정 2021.10.18 17:19

주택거래 8할 이상인 6억 미만 중개보수는 '그대로'

업계 반발 지속,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 준비

"세제 개선 없이 중개보수 찔끔 손질, 큰 도움 안 돼"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가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뉴시스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가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실제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크지 않고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시장에 미칠 효과는 미미할 거란 우려가 이어진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중개의뢰인 간 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계약의 최고요율 인하를 골자로 한다. 집값 급등으로 중개수수료도 덩달아 오르자 상한요율을 조정해 내 집 마련을 위한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취지다.


매매의 경우 6억원 이하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6억~9억원 구간 요율을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아진 0.4%를 적용한다. 9억원 이상은 현행 0.9% 요율을 일괄 적용했으나 해당 구간을 금액별로 세분화해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로 책정했다.


임대차물건은 3억~6억원 구간이 0.4%에서 0.3%로 인하됐고 0.8% 요율을 적용하던 6억원 이상 구간을 쪼개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로 상한요율을 설정했다.


가령 10억원 주택을 매매할 때 현재는 최고 9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50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국토부

가령 10억원 주택을 매매할 때 현재는 최고 9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50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6억원 전세거래의 경우 최고 480만원에서 240만원 수준으로 떨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주택시장 내 거래 대부분을 차지하는 6억원 미만 구간은 전혀 손보지 않은 채, 단기간 집값이 치솟은 서울·수도권에 치우쳐 개정안이 마련돼서다.


국토연구원 집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 주택거래 가운데 6억원 미만 비중은 86%에 이른다. 개정안에서는 6억원 이상 주택매매에 대한 상한요율 인하만 이뤄졌을 뿐, 해당 구간은 현행을 따른다. 수도권 등지의 신축단지를 제외하면 중개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는 많지 않은 셈이다.


기존 제도와 마찬가지로 상한요율만 정하고 있단 점도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이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 불거진 수요자와 중개인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수수료 협의 과정에서 수요자들은 중개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겠지만, 중개인들은 상한선 수준에서 받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9억원 이상 0.9%라 해도 상한요율이어서 대부분 협의를 거쳐 0.5% 정도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가끔 중개인이 무리하게 밀어붙여 0.9%를 받거나 반대로 계약당사자가 0.3%까지 내리거나 못 주겠다고 하는 사례도 있다. 결국 목소리가 큰 사람이 더 이득을 보는 불편한 현실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공청회에선 이 같은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상한요율 및 협의 등을 없애고 정액수수료, 고정요율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업계의 반발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 중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할 계획이다. 법원에서 인용이 되면 헌법소원도 검토 중이다.


김 소장은 "고가주택 기준을 15억원으로 정하고 매년 공시가격 인상 폭을 반영해 그 기준을 현실화하고, 고정요율로 한다면 더 쉬울 텐데 개편을 해도 제도 자체가 너무 복잡하다"며 "6억~9억원 구간은 소폭이나마 혜택을 보겠지만 인하 혜택 대상이 되는 주택을 따지고 보면 다수 국민들에게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으로 중개보수보다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담이 더 커졌는데 세제는 손대지 않고 공인중개사들만 폭리를 취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상승한 집값 만큼 세금 구간 기준을 현실화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