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합별관 공사 지연으로 임차료 312억 추가 부담
입력 2021.10.14 08:34
수정 2021.10.14 08:34
고용진 의원 “국고 손실 책임있게 처리”
한국은행 통합별관 착공이 입찰 과정에서의 분쟁으로 인해 20개월 지연됨에 따라, 삼성생명에 312억원의 임차료를 추가로 더 지불해야 하는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은은 중구 소재 삼성본관빌딩을 임차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의원(노원갑)이 한은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기존 4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료 624억원에 추가 2년 계약으로 312억원을 임대인인 삼성생명에 더 지불해야 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이 금액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창립 70주년인 2020년에 맞춰 통합별관 신축을 계획하고 공사의 설계·시공 등 사업 일체를 조달청에 위탁하여 시공사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계룡건설과 삼성물산, 조달청 간에 발생한 분쟁과 소송 등으로 인해 착공이 약 20개월 지연됐다.
고용진 의원은 한은이 삼성생명 소유인 삼성본관을 임차해 특정 대기업에 1000억원 가까운 돈을 지불하는것을 지적했다. 다만 한은은 이에 대해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현 한국은행 본점과의 접근성, 국가보안시설인 중앙은행의 보안통제 필요성, 최소필요 임차면적 등을 감안해 삼성본관빌딩을 낙점했다”는 방침이다.
고용진 의원은 “낙찰 차액 462억원과 6년간 임차료를 더한 1398억원은 총 공사비 280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으로 조달청의 계약업무 소홀로 인한 국고의 손실이자 혈세의 낭비”라고 지적하며 “한은이 책임감 있게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