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드릴게, 어떠냐" 만취폭행녀 또 40대 가장에게 연락
입력 2021.10.08 11:47
수정 2021.10.08 11:47
가족들과 아파트 산책로를 거닐 던 중 술에 잔뜩 취한 20대 여성에게 느닷없이 폭행을 당했던 한 40대 가장이 가해 여성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제시받았다며 문자를 공개했다.
8일 피해자는 데일리안에 "가해자 모친의 번호로 합의금 3천만원을 제시한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문자에 따르면 가해여성 A씨는 "지난 폭행사건 가해자 당사자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지난 두 달 동안 저의 잘못을 반성하며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죽고 싶은 생각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저의 잘못을 기워 갚는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부모님과 상의한 결과 3000만 원을 드릴까 한다"고 합의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복구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아직 20대 초반인 저의 일생을 불쌍히 보시고 받아주면 좋겠다"며 "제가 저지른 잘못인데 좀 더 일찍 사태 수습에 나서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회 선배로서 꾸짖으면 달게 받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돈 문제가 아니라고 수차례 어필했건만 진정성 하나도 없이 본인들 뜻대로만 하는 모습에 참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 1일 A씨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일방적으로 문자를 수차례 보내기도 했다.
당시 모친은 "가해자 엄마다, 늦은 시간 죄송하다"며 "어제 형사조정 하실 줄로 알고 기다렸었다. 형조위(형사조정위원회)를 기다리며 그간 저희 답이 없었던 것 용서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여성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지켜보며 오히려 형조위 때 더 잘 위로해드리고 합의에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며 "딸아이가 보내드린 반성문처럼 형조위로 합의가 되면 딸과 함께 가서 사죄를 드리려 했던 말 역시 진심이었다"고 덧붙였다.
A씨측의 계속되는 일방적인 입장표명에 피해자는 피로감을 호소했다. 그는 "형량조절을 위한 면피용 문자"라며 "무차별 폭행에 이어 무차별 문자 테러가 시작돼 머리와 가슴이 모두 아플 따름이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검사의 연락을 받고 형조위를 요청했다는 A씨 모친의 발언을 두고 "사건 파악 하나 안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자기합리화와 변명이고 골든타임은 지난 지 오래"라며 "(가해여성의) 신분이 드러나는 게 가장 겁이 난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7월 30일 오후 10시 50분쯤 서울시 성동구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피해자는 만취한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당시 A씨는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 가족에게 갑자기 다가와 자신이 마시던 맥주캔을 강요했고, 거부하자 아들의 뺨을 때렸다.
이에 가족들이 격분하며 항의하자 여성은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고, 이내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전 갈게요"라는 말만 남기고 도주를 시도했다. 또한 당시 출동한 경찰 앞에서 피해자를 성추행범으로 몰고, 아는 사람이라고 허위 주장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