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국감2021] 정은보 "빚투 경고 실효성 높일 것"…규제 강화 예고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1.10.07 13:47 수정 2021.10.07 13:49

김한정 "소비자경보 실효성 없다"

증권업계 빚투 규제 우려 '긴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불어나고 있는 '빚투(빚내서 투자)'에 대해 "단순 소비자경고를 넘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경고'가 강제성이 없는 만큼 증권사들에 대한 규제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원장은 7일 금감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빚투·영끌(영혼을 끌어모은) 투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지 2년이 다되가는데 올해 9월에 와서야 소비자경보를 낸 이유가 뭐냐'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원장은 "소비자경고는 투자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 투자를 하는 데 있어 유념하라는 취지이지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는 정보를 내포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계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주식 투자자의 '빚투'가 과도하다고 보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당국이 2012년 소비자경보 제도를 도입한 후, 신용매매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것은 처음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융자잔고는 지난 5일 기준 24조4806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해 3월 말(6조6000억원)과 비교해 약 4배나 많은 규모다. 최근 증시에 불확실성이 커지며 신용융자잔고가 줄고 있지만 여전히 24조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고 있다.


빚투가 늘자 반대매매도 쏟아지고 있다. 8월 일평균 반대매도 금액은 연중 최대치인 84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42억1000억원)과 비교해도 2배나 증가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주가 급락시 손실 확대 ▲담보부족시 증권사가 추가담보 요구 ▲ 추가담보 미납시 증권사가 임의 처분 가능 ▲ 담보처분금액이 신용융자잔액에 미달시 깡통계좌 가능 ▲ 최근 금융권 대출한도 관리 강화로 추가담보 확보 어려움 등을 유의하라고 경고했다.


신용융자 잔고 추이. ⓒ금융감독원

이에 대해 김한정 의원은 "소비자 경보의 자세한 내용 파악을 위해서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는 방법뿐"이라며 "정보의 전달 방법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결국 발령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소비자 경보가 금융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 취지에 부합한지 검증이 필요하다. 실효성 제고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었다.


증권업계는 빚투 규제에 대한 화살이 자신들을 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이 이미 지난달 27일 각 증권사의 리스크담당임원(CRO) 회의를 개최해 신용융자 한도 관리를 한차례 당부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반대매매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신용융자 한도를 관리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