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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데이트폭력 사망사건' 가해자 구속 기소…유족 "살인죄로 처벌해야"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10.06 15:53 수정 2021.10.06 15:53

서울서부지검 30대 남친에 상해치사 혐의 적용

유족 "살인 미필적 고의 있어, 상해 고의만 인정 매우 유감"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가운데, 피해자 유족측은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에 반발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6일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 친구 B씨와 언쟁을 벌이다가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다.


폭행 당시 B씨는 외상성뇌저부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3주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지난 8월 17일 사망했다.


앞서 경찰은 7월 27일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와 의료진 소견을 토대로 죄명 변경을 검토했다.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결국 법원은 지난 15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이틀 뒤인 17일 A씨를 구속 송치했다.


한편 피해자의 유족들은 입장문을 내고 A씨를 '상해치사'로 기소한 데는 유감을 표명했다.


유족 측은 "가해자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살인죄, 적어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검사는 살인의 고의가 아니라 상해의 고의만을 인정해 '상해치사'로 기소했다. 유족들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구형을 통해 비참하게 죽어간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의 사무친 원한과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관련 법령 제정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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