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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서 '데이트 폭력 사망' 가해 30대男 구속…"도망갈 염려 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입력 2021.09.15 17:47 수정 2021.09.16 08:39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초반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피스텔 로비에서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달 17일 사망했다. 피해자 측은 A씨가 '왜 연인관계라는 것을 주변에 알렸나'라며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지난 7월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기각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부검 등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13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죄명을 상해치사로 바꿨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하는가', '왜 폭행했나', '왜 거짓 신고를 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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