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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금)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이재명·캠프, 유동규 檢 수사 급물살에 '미묘한 기류 변화’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입력 2021.10.01 17:30
수정 2021.10.01 17:11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9월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강경 태도로 유동규와 선 긋다가 책임론 인정 기류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캠프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이 지사의 측근으로 불리는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로, 사업 시행을 맡은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방식을 설계해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동안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무작정 선을 긋던 이 지사와 캠프는 9월 30일부터 '미묘한 기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검찰이 9월 29일 유 전 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30일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유 전 본부장의 금품수수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과 사진 등을 확보하면서다. 유 전 본부장의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치명타를 피하기 위한 사전 조치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캠프에서 '대장동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30일 오전 열린 주간브리핑에서 "유 전 본부장의 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드러나면, 이 지사도 관리자로서의 기본 책임에 당연히 동의하리라 본다"고 했다.



▲BTS '열정 페이' 논란…靑 "항공·체류비 이미 정산 완료"


청와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뉴욕 출장에 동행한 방탄소년단(BTS)이 여비(旅費)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이미 정산을 완료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BTS 열정 페이 논란'에 대해 "이번 순방에 함께한 특사단의 항공과 체류 비용 일부를 사후 정산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이미 정산 완료한 상태"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와 하이브(소속사)가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라며 "청와대는 BTS의 특사 활동에 깊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대장동 의혹'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8명 출국금지 조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등 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김 씨와 더불어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 화천대유 관계회사인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 등이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김 씨와 이 전 대표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뒤 통보해 서울 용산경찰서가 갖고 있던 사건과 시민단체들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건 등 3건을 최근 전담수사팀에 모두 맡겼다.



▲경찰, 장제원 아들 노엘 사전구속영장 신청…'무면허 운전' 등 5개 혐의


경찰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운전, 자동차 파손,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장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송파 세 모녀 비극 막는다…오늘(1일)부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폐지


10월 1일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수급자의 소득 기준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이나 방배동 모자 사건처럼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의무자가 있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는데, 정부가 근본적으로 대책 마련을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달부터 전면 폐지된다고 30일 밝혔다.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이 존재하면 생계급여를 주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7년 11월(노인·중증 장애인 가구)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완화돼 오다가 올해 하반기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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