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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전면 확대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1.09.30 11:01
수정 2021.09.30 11:02

편의시설 설치공사 기간 고려, 신규단지 입주자 모집 앞당겨 실시

주택설계기준 변경, 청약시기와 관계없이 희망 편의시설 설치 지원

기존 입주단지 조립식욕실(UBR) 교체 및 좌식싱크대 등 신규 설치

LH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건설임대주택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하고 시설 설치를 전면 확대한다.ⓒLH

LH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건설임대주택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하고 시설 설치를 전면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LH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편의시설이 기본으로 설치된 주거약자용 주택을 ’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건설해 왔다.


특히, 국민임대 등 건설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의무 건설 비율 이상으로 건설해 최근 5년 간 1만여가구를 공급 및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 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경사로 등 선택 편의시설 또한 무료로 설치·제공해 왔다.


그러나 공사 진행상황이나 편의시설 설치방법 등의 제한으로 입주 전·후로 편의시설 제공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건설 중 단지의 경우, 의무 설치시설 외 선택 시설은 입주 6개월 이전 신청 세대의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했으며, 이후 신청 세대는 현장여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했다.


또 입주한 단지의 경우, 벽면·좌변기·세면대 등이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조립식 욕실(UBR)이 설치된 세대의 경우 구조적으로 욕조 제거가 어려웠으며, 또 휠체어 진입을 위한 ‘욕실 출입문 폭 확장’이나 ‘높낮이 조절 세면대’ 시공이 불가능했다.


조립식 욕실(UBR)은 시스템욕실로 바닥, 벽, 천장 내부설비를 FRP등 방수 소재로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 하자율이 적으나 구조 변경이 곤란한 구조다.


이에 LH는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전면 개선해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향상과 함께 고령자, 장애인 등의 주거권을 적극 보장하기로 했다.


신규단지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 신청자의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공사 기간(6개월)과 입주 시기를 고려, 입주자 모집 시기를 앞당긴다.


신규로 건설하는 주택은 언제든지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 기준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비디오폰 위치 등 구조상 문제로 시설 변경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지만, 신규 주택은 위치 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등 신청시기와 무관하게 설치를 전면 지원한다. 또 입주자가 원할 경우 높낮이 조절 세면대를 제공해 휠체어 사용자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이미 입주가 이뤄진 기존 단지 중 조립식 욕실(UBR)이 설치된 주택의 경우, 조립식 욕실을 철거하고 일반 욕실로 변경함으로써 휠체어 진입이 가능하도록 욕실 출입문 규격을 확대하고 욕조 제거 등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설치한다. 또 기존 입주 단지 중 좌식싱크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설치한다.


LH는 이번 설치기준 변경을 통해 임대주택 설계부터 건설, 공급, 운영 및 유지보수 까지, 주거약자를 위해 전 단계에 걸쳐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건설임대주택 입주민의 생활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LH 관계자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적극적인 주거권 보장에 앞장서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LH는 국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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