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추미애 공수처에 고발…"고발사주 관련 허위사실 유포"
입력 2021.09.16 12:45
수정 2021.09.16 14:14
"공무상 비밀인 감찰자료 불법 누설…불법자료 캡처해 증거로 제출"
"제가 고발장 문제에 관여했다는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유포"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한 검사장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추 전 장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추 전 장관이 SNS 등에서 법무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감찰 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가 금지된 통신 비밀 등을 불법 누설하고, 제가 소위 고발장 문제에 관여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발 사주 의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 검사장의 '모의 기획'이라며 지난해 말 법무부의 윤 전 총장 징계 자료 원문을 올렸다. 원문에는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의 전화 통화 횟수,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수, 한 검사장이 다른 검찰 간부 등과 연락한 횟수 등이 담겼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의 지휘 아래 한동훈이 범정(수사정보정책관실)을 이용해 1차로 유시민 엮기 공작을 벌였으나, 제보자X의 제보로 탄로 나자 다시 범정 손준성을 이용해 2차 청부 공작을 한 것"이라며 "윤석열 부부와 한 검사장 등이 모의 기획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흔적이 뚜렷이 보인다"고 썼다.
그러면서 "윤석열에 대한 징계결정문에 따르면 한동훈과 김건희와의 통화가 이 무렵 전후로 4개월 동안 9차례, 윤 총장과는 397회 했다"며 "3개월 동안 한동훈과 김건희는 332회, 윤 총장과는 2330회의 카톡을 주고받았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한 검사장은 "추 전 장관이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고도 SNS에 첨부한 불법 자료사진 일부만을 삭제하고 불법 자료사진을 인용한 본문은 그대로 두고 있다"며 "이후에도 유사한 허위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자로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소·고발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은 이어 "추 전 장관이 SNS 첨부 불법 자료사진 일부를 스스로 삭제하기 전후의 SNS 캡쳐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며 "범죄에 가담한 전현직 공무원들과 추미애씨가 누설한 통신비밀을 적극 유포한 사람들, 허위사실을 적극 전파한 사람들도 함께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