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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비방' 남양유업 회장 벌금형 약식기소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1.09.14 17:56
수정 2021.09.14 17:56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의 모습.ⓒ뉴시스

온라인에 경쟁사 제품에 대한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14일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이날 홍 회장과 남양유업을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또 회사 직원 2명은 각각 벌금 1천만원에, 홍보대행업체 대표는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남양유업은 2019년 3월∼7월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여러 곳의 맘카페에 '매일유업에 원유를 납품하는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는데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유업은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5월 "과열된 홍보 경쟁 상황에서 실무자와 홍보대행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벌인 일"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홍 회장의 지시 등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인 매일유업 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매일유업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당사자 측의 고소 취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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