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참사 재개발 비리' 문흥식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입력 2021.09.14 15:02
수정 2021.09.14 15:04
해외 도피 이력, 동종 전과 있어…사실상 방어권 행사 포기 관측
붕괴 참사가 일어난 재개발사업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흥식(61)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광주지법 영장전담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가 101호 법정에서 변호사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에 대한 실질심사를 하고 있다.
문씨와 문씨의 변호인 모두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으며 검사만 출석해 심리를 마쳤다. 법원은 양측의 서류 심사만으로 문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씨의 불출석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문씨가 해외 도피 이력과 과거 재개발조합 계약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어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씨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일부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공범과 함께 수억원을 받고 철거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문씨가 알선한 업체 중 한솔기업(일반건축물 철거)과 다원이앤씨(석면 철거) 등은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문씨가 공범과 함께 업체 5∼6곳에서 14억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우선 혐의가 규명된 2곳 업체에서 7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만 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승강장에서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문씨는 재개발 사업 업체 선정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참사 나흘 만인 6월 13일 미국으로 달아났다가 도주 90일 만인 지난 11일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