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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윤석열 장모 보석 허가…건강문제 고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09.09 12:18 수정 2021.11.03 19:08

불구속 상태서 항소심 재판 계속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7월 경기도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보석을 허가 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최씨 측이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13일에 낸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다음 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총 22억9420만여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 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선고 뒤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 우려가 있다는 건지 알 수 없다"며 법정구속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최씨 측은 지난달 26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얼떨결에 병원 계약에 연루된 것"이라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재판부는 "문제가 된 요양병원이 사무장 병원에 불과한지 여부와 최씨가 여기에 공모·가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원심 판결에서는 이 점이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 운영이라는 게 경영, 의료, 행정 등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관여한다"며 "여기서 최씨가 한 일이 명확해야 공소사실 입증 여부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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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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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ols 2021.09.09  01:31
    75세  노인을  법정구속 잘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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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 2021.09.09  05:15
    죄가 있다면 반드시 죄 값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문재인도 다를바 없다. 정권교체 하여 반드시 죄 값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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