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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보석 허가

이 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09.09 12:01
수정 2021.09.09 17:34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달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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