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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통화하던 운전자에 주의 줬더니…“뭔 상관, 다치고 나서 말해”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입력 2021.09.08 10:53
수정 2021.09.08 10:53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주의를 받자 “무슨 상관이냐”며 되려 화를 내는 영상이 공개돼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신이 뭔데 나보고 조심하라고 주의를 줘요’란 제목의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차량 운전자 A씨와 오토바이 운전자 B씨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영상 속에서 A씨는 화를 내며 “내가 쳤냐. 졸면서 운전을 하든지 무슨 상관이냐. ‘왜 전화하면서 운전하냐’고 뭐라고 하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B씨는 “칠 뻔했고 위험해서 그랬다”고 답하자 A씨는 다시 “결국 안 쳤잖아요”라고 되받아 쳤다.


이에 B씨는 “조심하라고 주의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고, A씨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느냐”고 소리쳤다.


둘의 말다툼은 해결점은 찾지 못한 채 계속 이어졌다. B씨는 본인이 차에 치일 뻔 한 사실을 강조했지만, A씨는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안 쳤지 않느냐. 치이고 나서 이야기 하면 될 거 아니냐. 내가 졸면서 전화 통화를 하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분노했다.


결국 A씨의 적반하장 태도에 B씨는 말다툼을 얼른 끝내고자 “알았다. 할 말 다 하셨죠”라며 상황을 급하게 마무리했다.


한편 이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뭐 잘했다고 큰 소리냐”, “요즘 미안하다는 말 듣기 힘들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진짜 문제없다고 생각하나” 등의 댓글을 남기며 A씨의 태도를 비판했다.


현재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는 위반이다. 이를 어길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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