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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재개발 예정지서 43채 매입, 150억 번 LH직원 등 구속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1.09.07 19:29
수정 2021.09.07 19:29

경기 성남지역 재개발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서 150여억원의 차익을 챙긴 LH 직원 등이 구속됐다.ⓒ데일리안DB

경기 성남지역 재개발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서 150여억원의 차익을 챙긴 LH 직원 등이 구속됐다.


7일 경기남부경찰서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직원 A씨와 부동산업자 B·C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LH 직원 등 9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성남 수진1·신흥1지역 재개발지구 일대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92억원가량의 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부동산 43채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신흥·수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들이 매입한 부동산은 현재 약 244억원으로 상승했다.


경찰은 A씨가 2016년 LH 성남재생사업단에 발령받은 뒤 친분이 있던 B씨와 C씨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또 다른 LH 직원 9명에게 공유, 본인 또는 차명으로 부동산 매입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사들인 부동산의 현재 시세에 해당하는 244억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검찰에 신청했다. 이는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총 12명이 입건됐으며 이 중 혐의가 중한 A씨 등이 전날 구속됐다.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구속한 LH 직원들은 전문가인 부동산업자들을 채용한 뒤 법인을 만들어서 투기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며 "부동산투기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투기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은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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