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재개발 예정지서 43채 매입, 150억 번 LH직원 등 구속
입력 2021.09.07 19:29
수정 2021.09.07 19:29

경기 성남지역 재개발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서 150여억원의 차익을 챙긴 LH 직원 등이 구속됐다.
7일 경기남부경찰서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직원 A씨와 부동산업자 B·C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LH 직원 등 9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성남 수진1·신흥1지역 재개발지구 일대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92억원가량의 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부동산 43채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신흥·수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들이 매입한 부동산은 현재 약 244억원으로 상승했다.
경찰은 A씨가 2016년 LH 성남재생사업단에 발령받은 뒤 친분이 있던 B씨와 C씨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또 다른 LH 직원 9명에게 공유, 본인 또는 차명으로 부동산 매입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사들인 부동산의 현재 시세에 해당하는 244억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검찰에 신청했다. 이는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총 12명이 입건됐으며 이 중 혐의가 중한 A씨 등이 전날 구속됐다.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구속한 LH 직원들은 전문가인 부동산업자들을 채용한 뒤 법인을 만들어서 투기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며 "부동산투기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투기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은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