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설치법 운영위 통과…윤석열 "대통령 집무실도 설치해야"
입력 2021.08.30 16:15
수정 2021.08.30 16:15
"여의도서 언중위법 날치기 처리 앞둬"
"세종시 의회시대엔 이런 일 없기를"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0일 국회 세종분원 예정지를 찾아 대통령의 세종 집무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의회와의 소통 강화 차원에서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가 세종시로 오게 되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여기에 집무실을 갖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본다"며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을 세종시에서 주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선 "마침 제가 내려오는 날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운영위를 통과됐다. 제가 아주 운이 좋은 날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초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많은 정부부처가 세종으로 왔지만, 국회와 거리거 멀어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도 많이 있었다"며 "그런데 이제 국회가 일단 분원부터 세종시에 설치를 해서 행정부와 의회가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하며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언급하며 "세종시 의회시대에는 이런 중요한 자유민주주의의 기둥이 되는 법안을 날치기 통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국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근거가 될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