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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공소심의위, 피의자 의견 진술 없이 이뤄져 부당"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입력 2021.08.30 14:11
수정 2021.08.30 14:11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 7월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소심의위원회가 피의자 의견 진술 없이 이뤄져 부당하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30일 조 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의 결론을 내기 위한 공소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것과 관련해 "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변호인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심의위를 개최했다"며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수사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음에도 피의자 변호인에게는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피의자 측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공소심의위를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 운영 지침은 사건의 주무검사가 관련 의견서를 작성해 심의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의자 측 의견서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규정이 변호인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어 지침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날 피의자 변호인의 진술권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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