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부모 항소심...내달 15일 첫 재판
입력 2021.08.13 20:59
수정 2021.08.13 21:01
항소심 준비절차 종결, 증인신문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고 정인양(사망 당시 16개월) 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내달 15일 진행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이날 정인이 양부 안모씨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과 증거를 채택하며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정인이 양부모는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법정에 출석했다. 이들 부부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입을 굳게 다물었다.
재판에서는 정인이 양모 장씨와 검찰이 각각 신청한 증인들이 채택됐다. 장씨는 살인이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검찰은 장씨의 양육태도를 입증하기 위해 각각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모두 마친 뒤, 추가 증거나 증인신청은 특별한 사정 없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차 공판기일이 시작된다. 이날 법원 앞에서는 시민 수십명이 모여 사법부의 아동학대 엄벌 의지를 촉구했다.
한편 장씨와 안씨는 지난해 초 입양한 딸 정인양을 수개월간 상습 폭행·학대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안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