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돼서까지…초등 동창에 438차례 2천만원 뜯은 일진 女의 최후
입력 2021.08.25 22:13
수정 2021.08.25 17:12
초등학생 시절부터 성인이 돼서까지 동급생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초등학생 시절 '일진'으로 불리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았다. 이후 고등학생이 된 2017년에도 갑자기 피해자에게 연락해 "돈을 보내라"라며 해를 끼칠 것처럼 위협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결국 겁을 먹은 피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3일마다 용돈 대부분인 1~10만원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성인이 돼서도 이어졌다. A씨는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로 번 100여만원을 매달 빼앗는 등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38차례에 걸쳐 2300만원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 역시 막대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