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심 판결 불복 상고장 제출…조국 "업무방해죄 법리 다툴것"
입력 2021.08.12 18:20
수정 2021.08.12 18:20
항소심서 징역 4년 벌금 5천만원…변호인 "확증편향·선입견 가득한 판결"
조국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다툴 것"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정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만원도 명령했다. 1심과 형량은 같지만 벌금과 추징금이 낮아졌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동양대 표창장 등 딸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고, 정 교수의 관련 혐의(업무방해 등)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원심 판결이 확증편향적, 선입견 가득한 판결이었기 때문에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반복돼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 취득 과정의 여러 위법성 주장들이 무시된 것 같아 아쉽고 10년 전 입시제도를 스펙쌓기라는 현재 관점으로 보며 업무방해로 판단한 것도 바뀌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하고 상고장 제출을 예고했다.
같은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심정을 밝힌 뒤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