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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정진웅 전보, 가장 적절하고 합당한 조치"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1.08.20 10:12 수정 2021.08.20 21:17

이재용 취업제한 문제에 "박찬구 회장 판결 사례 분석 공개할 것"

"아프간 사태 법무부가 면밀히 관찰…국익 최우선으로 대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법무연수원 전보 인사와 관련해 "가장 적절하고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과거 검사 비위와 관련해 수사·기소됐던 사건과 정진웅 검사가 관여된 사건의 성격을 비교해 일선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해 그런 조처를 내렸다"고 인사 배경을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정 차장검사를 사건이 발생한 지 13개월 만에 법무연수원 본원의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사실상 직무배제 조치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도중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의 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박 장관은 가석방 이후 논란이 계속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에 대해 "법무부가 판단한 여러 근거와 자료가 있는데, 이 가운데 박찬구 회장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 사례를 분석한 것을 공개할 테니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 대표이사 취임을 승인해주지 않은 법무부 장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박 회장은 1심에서 패소하자 불복해 항소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박장관은 최근 아프가니스탄이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에 의해 장악되면서 난민이 대거 발생한 것과 관련해 "출입국·외국인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오래전부터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가지 경우를 상정해 대비태세를 취하고 있고 언제나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실무자들과 긴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인 만큼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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