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정진웅 상해도 인정돼야"…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1심 판결 항소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1.08.18 15:33 수정 2021.08.18 15:52

서울고검 "사실오인·양형부당" 18일 오전 공소심의위 거쳐 항소

이성윤 고검장은 결재라인서 '회피' 결정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여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뉴시스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 유죄가 내려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도 정 차장검사에 이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의 상해 혐의도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이날 정 차장검사에게 유죄 선고를 내린 1심 판결의 항소 여부를 심의·의결할 공소심의위를 개최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공소심의위를 거쳐 상해 무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선고형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10시부터 진행된 공소심의위의 위원장은 지침에 따라 홍종희 차장검사가 맡았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이날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 고검장은 고검장 승진 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정 차장검사의 채널A 사건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만큼 공정성 등을 의식해 이번 공소심의위 뿐 아니라 정 차장검사 사건 관련에서 모두 회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지난 12일 독직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의 행동으로 다쳤다고는 볼 수 없다며 상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상해를 인정하지 않는 1심 판단에 사실오인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 재판부가 단순 폭행만 인정한다고 해도 이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형량이 낮다고 보고 당초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이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이와 관련해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정 차장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인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 측은 전날인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