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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구속영장만 있고 압색영장 없다" 반발…경찰, 양경수 영장 집행 무산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입력 2021.08.18 14:55
수정 2021.08.18 16:23

경찰, 민노총 사무실서 1시간 만에 철수…"협조하지 않아 유감, 다시 시도할 것"

양경수 기자간담회 "무조건 구속수사 부당…10월 20일 총파업 준비 소홀하지 않을 것"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앞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영장 집행을 시도한 뒤 돌아가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경찰이 불법시위 주도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다가 1시간 만에 철수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18일 오전 11시 40분께 양 위원장의 기자간담회가 진행된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1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12시 55분께 철수했다.


민주노총 측은 경찰의 협조 요청에 "현재 구속영장만 있고 압수수색 영장은 없다.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다른 건물 입주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영장 집행을 해달라"며 응하지 않았다.


종로서 관계자는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다시 영장 집행을 시도할 예정"이라며 "협조하지 않은 건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기자간담회 참석차 민주노총 회의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간담회에서 "(경찰 조사에서)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무조건 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상황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구조조정 등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를 열거하고 "노동자들의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법에 따라 신변 문제를 판단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쟁도, 대화도 준비돼 있다고 말한 바와 같이 10월 20일 총파업 투쟁 준비에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지난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양 위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부한 데 이어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물며 사법절차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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