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대규모 불법집회 주도 혐의
입력 2021.08.14 18:57
수정 2021.08.14 18:59
법원, 양 위원장 영장실질심사 불출석해 서면심리로 구속여부 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추산 8000여명 규모의 전국노동자 대회 등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1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불출석하면서 법원은 피의자 심문 없이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양 위원장에게 지난달 3차례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요구했으나 양 위원장은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양 위원장은 지난 1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했지만 대신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