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딸 탁자에 던져 뇌출혈…20대父 5년 6개월 구형
입력 2021.08.17 17:42
수정 2021.08.17 17:52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父 "우발 범행, 죄송하다"
'뇌출혈·폐 좌상' 2개월 딸 치료 중…18개월 아들은 보육시설로
인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탁자에 던져 중태에 빠트린 2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27)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학대한 게 아니다"라며 "당시 아내가 구속된 이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죄송하다'는 말밖에 못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 객실에서 생후 2개월인 딸 B양을 나무 탁자에 집어 던져 머리 등을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B양은 뇌출혈과 함께 폐에 멍이나 출혈이 보이는 '폐 좌상' 증상도 보였다.
그는 또 같은 달 6일~12일 같은 모텔 객실에 쓰레기를 쌓아두거나 먹다 남은 음식물이 썩을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둬 B양과 생후 18개월인 첫째 아들을 방임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잠을 자지 않던 딸이 계속 보채며 울고 첫째 아들마저 잠에서 깨 함께 울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사기 혐의로 구속 상태였던 A씨의 아내(22)는 올해 4월 26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지난해 여름부터 모텔을 전전한 A씨 부부는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정지 상태로 인천 한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B양은 이후 의식을 되찾았지만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첫째 아들은 인천 한 보육시설로 옮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