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은 적 없다" 구미 3세 여아 친모, 1심서 징역 8년
입력 2021.08.17 15:48
수정 2021.08.17 21:55
법원, 석씨의 딸 바꿔치기·사체은닉 미수 혐의 인정
경북 구미 빈집에서 홀로 방치된 채 숨진 3세 여아 친모 석모(48)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숨진 여아의 주검을 숨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구속기소된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딸이 아이를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아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되고나서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하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친딸로 오인하고 적지 않은 시간을 딸로 양육한 보호자들의 상당한 허탈감과 배신감, 현재 피해 여아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이러한 동기, 내용, 방법 등을 볼 때 심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석씨는 범행을 자백할 경우 피해자의 행방에 따라 더 큰 처벌을 받게될 걸 두려워한 나머지 움직이지 못하는 과학사실이 있는데도 미성년자 약취, 출산사실 극구 부인 등 반성없는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앞으로도 사라진 피해자의 행방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숨진 여아의 친모란 사실은 유전자 감식 등 과학적인 방법이 없었다면 결코 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석씨는 친딸의 딸과 자신의 딸을 바꿔치기하는 전대미문의 범행을 저질러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석씨가 3년 전 휴대전화에 출산 관련 앱을 깔고 병원 진료기록 및 출산 전·후 몸무게 차이,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석씨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증거로는 산부인과에서 아이 발목에 있던 식별띠가 분리된 점, 신생아의 탯줄을 자르는데 사용되는 도구인 배꼽폐색기에서 석씨가 낳은 아이 유전자가 발견된 점 등을 들면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석 씨는 "유전자 검사 증거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석씨 측 변호인은 유전자 검사 오류 가능성과 범행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석씨는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서도 "저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재판장님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지 제가 가장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석씨 아이는 지난해 8월 중순 빈집에 방치된 채 숨졌으며, 올해 2월 10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당초 숨진 3세 여아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졌다.
당시 석씨 딸 김씨는 숨진 아이를 자신의 딸로 알고 있었으나, 지난해 8월 초 아이를 홀로 두고 이사했다. 김씨는 숨진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