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면에 갑자기 차 태워달라는 노인… 거부 당하자 발로 차고 '행패'
입력 2021.08.14 22:59
수정 2021.08.14 22:45
한 노인이 신호 대기 중인 차량에 다가와 탑승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해당 차량에 발길질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공개됐다.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신호 대기 중인 앞차와 뒤차를 발로 차더니 출동한 경찰차도 발차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11일 오전 7시쯤 도로 한복판 횡단보도에서 행패를 부리는 한 노인의 모습이 담겨있다.
인도에 앉아있던 이 노인은 신호를 받고 정차 중이던 차에 다가가 무언가 말을 하더니 난데없이 해당 차량의 트렁크와 사이드미러를 수차례 발로 차기 시작했다.
이 차량이 앞으로 이동하자 이 노인은 뒤에 있던 차에 다가와 앞 범퍼에 발길질을 해댔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이 노인은 처음에 공격했던 차량에 다가가 다시 발차기를 시도했다.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제보자는 "11일 아침 7시경 횡단보도 옆에 앉아 있던 할아버지가 아버지 차량 앞에 있던 차량 범퍼와 트렁크, 사이드 미러를 수차례 발차기로 가격했다"며 "이어 아버지가 운전하시는 K5 차량 보닛과 앞부위를 3차례 발차기로 가격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112 신고 후 도착한 경찰차에도 발차기를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한다"면서 "가해자 측 가족과 합의가 되면 원만히 처리하겠지만, 영상으로 보아 할아버지 가족들이 나 몰라라 할 경우 보험 자차 후 구상권으로 가야 되나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보자는 "그 할아버지가 병원에 태워 달라고 했다"며 "나이는 75세 이상으로 보이고 뜬금없이 사고와 관계없는 000(전직 대통령) 뭐라고 소리치며 횡설수설해서 술 취한 거보다는 치매나 정신이상자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라고 물으며 "할아버지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량 파손에 대해) 만약 물어주지 않으면 가족들이 책임져야 한다. 책임지지 않겠다고 한다면 가해자가 명확하므로 자차 보험 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