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24년 전 여자친구를 죽였습니다" 자백에도 처벌은 피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1.08.07 05:59 수정 2021.08.06 23:34

24년 전 서울에서 실종된 20대 여성이 당시 남자친구에게 살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이 남자친구로부터 살인 자백을 받아냈지만, 공소시효를 넘긴 탓에 처벌은 어렵게 됐다.


ⓒ게티이미지뱅크

6일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강수대)는 24년 전 실종된 당시 28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A(46)씨와 A씨의 후배 2명을 체포해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24년 전인 1997년 초 A(47)씨는 서울 중구에서 후배 2명과 함께 여자친구 B(당시 28)씨를 차에 태웠다.


익산나들목 인근에 차를 세운 A씨는 후배들에게 잠시 나가있으라고 한 뒤 B씨를 폭행하고 살해했다. 이후 A씨와 후배 2명은 평소 근처를 지나며 봐 뒀던 김제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 B씨의 시신을 유기하고 현장을 떠났다.


하마터면 미궁에 빠질 뻔한 이 사건은 강력팀 형사 한 명이 '살인사건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으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되면서 실마리가 잡혔다.


경찰은 후배 2명을 상대로 법최면과 설득을 통해 조사를 벌이다 살해 정황을 알아내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추궁했다.


A씨는 경찰이 집중 조사에 들어가자 "B씨가 나의 외도를 의심해 화가나 범행했다"고 실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제의 공사 현장에서 지난달 시신 발굴 작업을 벌였으나 주변이 많이 바뀐 탓에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일선의 형사들이 사건을 놓지 않았다"며 "현행범은 물론, 미제 사건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형사소송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고 결정적 증거인 시신을 찾지 못해 A씨와 공범을 석방했다"고 덧붙였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