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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견 방송 중 갑자기 훌러덩 女, 못 말린 이유 있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4.10.19 05:17 수정 2024.10.19 05:17

ⓒNHK

일본 도쿄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여성 후보가 정견 방송 도중 옷을 탈의하는 등 기행을 벌인 일이 발생하면서 공직선거법 규정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지난 6월 27일 일본 공영방송 NHK에서는 도쿄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카와이 워치 마이 정치방송(Kawaii Watch My 정치 방송)'의 대표 우치노 아이리(31)의 정견 방송이 방영됐다.


안경을 쓰고 셔츠를 입은 채 등장한 우치노는 "드디어 여러분과 만났다. 지금 귀엽다고 생각한 카메라 앞의 당신, 그래 너. 카메라 씨, 저를 그렇게 쳐다보지 말아라"라며 "귀여워서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동시에 이와 함께 손으로 하트를 만들고, 입을 가리는 등 자리와 어울리지 않는 동작을 취하며 웃어보이기도.


이어 그는 "긴장해서 곤란해졌다"며 셔츠와 안경을 벗었다. 셔츠 안에는 피부와 비슷한 색상의 튜브톱이 있었다. 이 때문에 마치 상의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연출됐다.


우치노는 옷을 벗은 뒤 "귀엽기만 한 게 아니라 섹시하죠. 이름뿐만 아니라 얼굴과 목소리, 몸짓도 귀엽죠? 알고 있다"고 말하며 '카와이(귀여운)'이라는 단어를 거듭 이야기했다. 게다가 '우치노 아이리'라는 이름만 반복해서 말할 뿐 정책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그는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을 이어갔다.


이 모습은 6분 동안 편집 없이 그대로 방영됐고, 이를 본 시청자들의 비난이 쇄도했다.


17일 마이니치신문은 "우치노 사례처럼 후보자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멈추기는 어렵다"며 그 이유로 공직선거법 규정을 언급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나 정당이 녹음·녹화한 것을 방송사가 그대로 방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나 정당은 품위를 손상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있지만, 방송사는 기본적으로 원본 그대로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견 방송을 방송사 측이 일부 편집해 내보낸 사례는 있다. 지난 1983년 참의원 선거 당시 NHK는 한 후보자가 차별적 용어를 사용하자 해당 음성을 삭제했다. 이 후보자가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갔으나 NHK 측 승소로 끝났다. 당시 대법원은 '차별적 용어 사용은 품위를 손상하는 언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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