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무면허 운전·경찰관에 욕설…촉법소년들의 만행, 소년분류심사원 인치
입력 2021.08.06 09:37
수정 2021.08.06 10:22
검문하던 경찰관 매달고 1km 도주까지…검거되고도 계속 풀려나자 촉법소년 지위 악용
경찰, 긴급동행영장 발부받아…"법원 넘길 것"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히고도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을 피하던 10대들이 재차 범죄를 저지른 끝에 시설에 갇히게 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A(13)군 등 3명을 특수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고 6일 밝혔다.
추후 재판이 열릴 때까지 이들은 심사원에 머물며 경찰 조사와 교육을 받게 되고 외출은 제한된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속 피의자와 비슷한 상태인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내용을 봤을 때 재범 가능성이 높고 계도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해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했다"며 "면밀한 조사를 통해 추가 범행이 있는지를 파악한 후 사건을 법원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A군 등 3명은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한 거리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훔쳤다. 같은 달 28일에도 경기 파주에서 오토바이를 훔치다 적발됐지만 형사 미성년자였던 탓에 경찰에서 간단한 조사만 받고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영등포구에서 주차된 차량을 훔치고 무면허 운전을 하며 돌아다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구로구 한 도로에서 검거됐다. 당시 차량을 검문하던 경찰관을 매달고 1㎞가량 도로를 달리기도 했다.
계속해서 경찰에 붙잡혔지만 이번에도 짧은 조사만 받고 풀려났다.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등 조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 대담해진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은평구에서 오토바이를 또 훔친 뒤 이튿날 새벽 영등포구로 이동해 자동차 1대를 더 훔쳤다. 몇 시간 후에는 주차된 다른 차 안에서 현금 15만원 가량을 훔치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
이에 경찰은 A군 등이 짧은 시간 동안 비슷한 범죄를 되풀이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법원에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앞선 사례에서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잡힌 뒤에도 진술을 거부하거나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